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가 매우 짧고 창업세대의 고령화, 가업승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및 까다로운 상속 공제제도, 각종 조건들로 창업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 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명문장수기업 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 또한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사업승계 정의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에 해당될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과 백년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바.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백년소상공인의 명칭ㆍ표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