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ㆍ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를 내용으로 별도 장을 신설함(제3장의2 신설). 나.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안 제15조의3 신설). 라.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전문성 및 정책 타당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 신설). 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 5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 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안 제21조).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