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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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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