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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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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