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정을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