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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0조의2제4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나.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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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