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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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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