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6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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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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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