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