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13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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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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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