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8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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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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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