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9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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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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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