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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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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