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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8년 6월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강제처분’ 조항이 생겼으나 첫 강제처분은 2년 10개월 만에 사례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주ㆍ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등이 손괴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소방활동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및 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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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