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6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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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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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