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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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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