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임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