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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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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