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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준석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개혁신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는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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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