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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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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