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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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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