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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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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