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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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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