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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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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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