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이하 “분할법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은 기업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100%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할법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