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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그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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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