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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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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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