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