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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과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업추진의 당사자인 LH공사 일부 임직원 및 관계자가 개발 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전 매입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건물은 감가상각이 존재하기에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차익은 토지에 집중됨. 그러나 단기 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주택과 분양권 등에는 강력히 적용되나 토지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적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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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