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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발표 및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7년 1.05에서 2018년 0.98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0.87까지도 하락할 것이라 함. 이 같은 사상 최악의 인구 재앙에 대해서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데, 특히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의 대응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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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