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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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여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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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