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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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