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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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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