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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옴.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응답한 사이버폭력 경험 수치는 40.8%로 집계될 정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불링,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범죄 유형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만큼, 소년범에 빠른 선도지도가 필요하며 소년범의 비행시점과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경찰관서의 선도제도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제9조의 조사방침을 준용하여 의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 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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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