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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고,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들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들에 의해 공권력 행사가 형해화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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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