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