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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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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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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