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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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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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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