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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8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75.8%)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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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