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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ㆍ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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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