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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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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