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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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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