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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특별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 다수이므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ㆍ 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 및 진술 특성에 따라 성년 피해자에 비하여 법정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훨씬 큼.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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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