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25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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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영상이 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심각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 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 명령 제도,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하고 영구적 삭제를 위한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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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