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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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강간 등의 행위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하는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될 위험성이 높음.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고,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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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