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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 및 편집물등을 반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연예인 등 실제 인물을 소재로 동성 인물 사이의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소설·웹툰 등 이른바 알페스(Real Person Slash)의 무분별한 확산·공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상물등의 대상에 글, 그림을 포함하고 편집등의 대상에 제작을 포함하며 편집물등의 대상에 제작물을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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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