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0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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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는 부족한 현실임. 또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 이에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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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