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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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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