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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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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