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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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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