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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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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12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6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2.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 4. 27)에서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 4. 27)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토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둘째,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함. 셋째,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넷째,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토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7조 및 제44조의2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56조의2 및 제65조제2항 신설). 다.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93조 및 제96조제3항 신설). 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안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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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