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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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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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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